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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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