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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기장의무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기간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합계액의 0.2% 중
큰금액을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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