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 마무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요 문답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2010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 등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기록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자 중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나요?
○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금년은 8월 1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3.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연10.95%)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4.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5%(복식기장신고 시 2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 2009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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