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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5인이 공동으로 사업 중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의 가계대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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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을 공동사업자 1인의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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