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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인터넷기장 2011. 8.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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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거주자의 모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은 각각 별개의 거주자로 보고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장만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용계좌 개설대상 이며,

 

단독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의무가 아니라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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