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한 질문 여쭤봅니다.
직원중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인원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려 하는데
비과세 요건에서 세대주이면서 주소지가 기숙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소지가 기숙사로 되어 있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비과세 해당은 안되는지
입니다. 그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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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직장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균등분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세정13407-839,1995.08.30
[질의]
1.회사기숙사.독신자숙소 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공부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개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회사기숙사.독신자숙소 내 거주하면서 별도 세대주가 있으면서 주민등록공부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
3.일시적인 회사취업을 목적으로 하숙이나, 자취를 하면서 주민등록공부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3.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균등할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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