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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모범납세자 제도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인터넷기장 2011. 9.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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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훈격 :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등

 

추천대상
 -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
 -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한 사업자
 -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추천 및 선발기준


(일반 분야)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백만원 이상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백만원 이상인 자


(소상공인 분야)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자
 - 직전연도 외형이 제조업 등은 30억원, 기타업종은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제조업 등은 10억원, 기타업종은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수 사업장 사업자 제외) 

 

추천 및 선발제한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자 (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ㆍ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사업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거부한 사업자
 -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격한 자
 
선발절차
 - 선발요건 검토 및 ‘모범납세자추천심의회’에서 추천 심의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결정
 
최종 선발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
 -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면제 등 혜택 부여
   (외형이 일정규모 이상인 순환주기 조사대상 법인은 일부 우대내용(세무조사 유예)에 예외가 있음을 유의)
- 국세민원증명발급시 “표창이력” 표기
- 세무서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 조달청, 방위사업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가심사시 가점 부여
- 국립공원 등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대출금리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대내용 등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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