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과세표준 |
2010년, 2011년 |
2012년 이후 |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0,000원 |
33% |
13,140,000원 |
8800만원초과 2012년부터 33% 하기로 했으나 백지화될것으로 예상.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12년에만 33%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사업의 접대비한도 기본금액 (0) | 2011.11.10 |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0) | 2011.11.03 |
모범납세자 제도 [모범납세자 선발기준] (0) | 2011.09.27 |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필요없는 소득 (0) | 2011.09.05 |
개인균등분 주민세 문의 (0) | 2011.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