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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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소득세 세율

인터넷기장 2011. 10.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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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900,000원

33%

13,140,000원

 

8800만원초과 2012년부터 33% 하기로 했으나 백지화될것으로 예상.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012년에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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