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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은 1800만원 기본금액에 매출액의 일정율을 가산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업도 접대비한도 계산할 때 1800만원 기본금액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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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계산시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금액은 1천2백만원이 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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