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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휴·폐업자 |
2011.6.30 이전 휴·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
비사업자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서비스업자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시부과 받은 자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
자영예술가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직업운동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자유직업자 |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방문판매업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
토지 등 매매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http://cafe.naver.com/anse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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