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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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인터넷기장 2011. 11. 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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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11.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1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11.6.30 이전 휴·폐업자

2011.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 받은 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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