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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이후에 장부ㆍ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사업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신고하여
과소신고 한 경우 이를 다시 간편장부 등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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