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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2년부터 인하(35%→33%)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

인터넷기장 2011. 11. 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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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인하(35%→33%)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 (소득세법 §55)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과세표준

세율

‘10년(현행)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33%

 

 

 

최고세율 현행유지

 

과세표준

세율

‘10년(현행)

‘12년

1,200만원 이하

6%

(좌동)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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