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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인하(35%→33%)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 (소득세법 §55)
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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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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