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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일반적인 간편장부 작성요령

인터넷기장 2011. 11.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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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① 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③ 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④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⑤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⑥ 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⑦ 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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