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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공동사업자 동업해약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정정

인터넷기장 2011. 12.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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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중 그 1인이 탈퇴하여 1인이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을 탈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사업해지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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