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2011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기장 2012. 1. 19. 09:19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정보관련 무료 전화상담 아니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9만명

신고대상 : 병・의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신고기한은 2.10.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통해 신고하여야 함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임

□금년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11.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금년부터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형주택*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아니함

* 소형주택 : 전용면적이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동일하게 2.10.로 변경되었음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 신고기한 연장

납세자가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2월 7일(화)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 상담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126)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의뢰하는 곳 전화번호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