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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1 |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1호의2 |
|
2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3 |
|
3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2) |
|
4 |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의3 |
|
5 |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8호 |
|
6 |
감가상각특례신청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2 |
|
7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률법) |
조특법규칙 별지제11호의3(1) |
|
8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정액법) |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2) |
|
9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조특법규칙별지 제11호의3(3) |
|
10 |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조특법규칙 별지제11호의5 |
|
11 |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 |
|
12 |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4 |
|
13 |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 5 |
|
14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 |
|
15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2 |
|
16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3 |
|
17 |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2호 |
|
18 |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5호 |
|
19 |
국제거래명세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8호 |
|
20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82호의2 |
|
21 |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
국세청고시 2007-2호 |
|
22 |
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1,2,3) |
기재부고시 2011-12 |
신설 |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23 |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국기법 제5조의 2 제3항 |
|
24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4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5 |
접대비 조정명세서(1)(2) |
소득법규칙 별지 제55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6 |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법규칙 별지 제55호의2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7 |
기부금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6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8 |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법규칙 별지 제56호의2 |
외부조정 제출면제 |
29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8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0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9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1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법규칙 별지 제59호의2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2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0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3 |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2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4 |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
소득법규칙 별지 제64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5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5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6 |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6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7 |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7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8 |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
소득법규칙 별지 제78호 |
외부조정 제출면제 |
39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1) |
외부조정 제출면제 |
40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정액법) |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2) |
외부조정 제출면제 |
41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4) |
외부조정 제출면제 |
42 |
보험금사용계획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3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4 |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5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46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1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7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12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8 |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1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49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소득법규칙 별지 제39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0 |
영수증수취명세서(1)(2) |
소득법규칙 별지 제40호의5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1 |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1호의2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2 |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1호의3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3 |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1호의4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5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6 |
유보소득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49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7 |
소득구분계산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0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8 |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59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52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0 |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
소득법규칙 별지 제5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1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2 |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69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3 |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70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4 |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7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5 |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7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6 |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82호의 3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7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2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8 |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69 |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5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0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구)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4 |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구분 |
연 장 대 상 서 류 |
근거규정 |
비 고* |
7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46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2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7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3 |
국외출자명세서 |
국조법규칙 별지 제1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4 |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
국세청고시 제2009-10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5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국세청고시 제2011-1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6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
국세청고시 제2011-1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7 |
해외지사명세서 |
국세청고시 제2011-11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8 |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
국세청고시 제2009-48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79 |
해외부동산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 |
국세청고시 제2009-95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80 |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소득법규칙 별지 제37호 |
변환방식 연장제외 |
*비 고 ①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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