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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08년도분 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금 할 수있는지?

인터넷기장 2011. 12.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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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한후 신고란에 체크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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