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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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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1. 직전사업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자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통신업, 금융업 등 - 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각종 서비스업 등 - 2,400만원 이상.
2. 전문직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세무사, 변호사등)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급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사유로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 그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경우
그리고 같은 사유로 5회이상 통보받은 경우.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급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사유로 3회 이상 통보받거나 같은 사유로 5회이상 통보받은 경우
5. 신규사업자 중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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