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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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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거래상대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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