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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12. 5.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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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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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배율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적은 금액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을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로 세법*에 명시하였음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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