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 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을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로 세법*에 명시하였음
*소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0) | 2012.05.23 |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전자납부 이용 안내 (0) | 2012.05.22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0) | 2012.05.15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증빙서류로 간이영수증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영수증으로 (0) | 2012.05.11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개정서식 (0) | 2012.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