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0) | 2012.05.29 |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0) | 2012.05.24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전자납부 이용 안내 (0) | 2012.05.22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0) | 2012.05.18 |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0) | 201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