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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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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과세표준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
산출세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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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결정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
납부할세액 |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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