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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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인터넷기장 2012. 5.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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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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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기준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단순경비율신고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원이하

6%

0원

1천2백만원초과~4천6백만원이하

15%

108만원

4천6백만원초과~8천8백만원이하

24%

522만원

8천8백만원초과

35%

1,490만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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