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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인터넷기장 2012. 5.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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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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