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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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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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