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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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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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