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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인터넷기장 2012. 6.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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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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