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2. 8. 1. 09:17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국기법47의2 ①,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계산방법
 
가) 복식부기의무자(①+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주1> 부당무신고비율(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1호)하며, 2012.1.1이후 귀속분부터 전체 산출세액
         등에 40%를 적용
② 일반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
주2> 일반무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2호)
주3>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의2 ③)
 
 
 
 
나) 복식부기의무자외의 납세자(①+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주4> 부당무신고비율(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1호)하며, 2012.1.1이후 귀속분부터 전체 산출세액등에 40%를 적용
② 일반무신고가산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주5> 일반무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2호)
주6>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의2 ③)

 

 

------------------------

가산세의 감면 (국기법 4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감면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주1
주1>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 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법률 제10405호, 국기법 부칙 제4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