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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 (국기법47의2 ①,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계산방법
가) 복식부기의무자(①+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
주1> 부당무신고비율(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1호)하며, 2012.1.1이후 귀속분부터 전체 산출세액
등에 40%를 적용
주1> 부당무신고비율(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1호)하며, 2012.1.1이후 귀속분부터 전체 산출세액
등에 40%를 적용
② 일반무신고가산세
주2> 일반무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2호)
주3>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의2 ③)
주2> 일반무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2호)
주3>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의2 ③)
나) 복식부기의무자외의 납세자(①+②)
① 부당무신고가산세
주4> 부당무신고비율(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1호)하며, 2012.1.1이후 귀속분부터 전체 산출세액등에 40%를 적용
주4> 부당무신고비율(부당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1호)하며, 2012.1.1이후 귀속분부터 전체 산출세액등에 40%를 적용
② 일반무신고가산세
주5> 일반무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2호)
주6>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의2 ③)
주5> 일반무신고비율(일반무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국기령27 ⑤ 2호)
주6>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국기법47의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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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감면 (국기법 48)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 감면율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주1 |
주1> 2011.1.1 이후 최초로 기한 후 신고ㆍ 납부를 하는 것부터 적용(법률 제10405호, 국기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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