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200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확정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한후 신고란에 체크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 까지 (0) | 2012.01.27 |
---|---|
2011년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0) | 2012.01.19 |
공동사업자 동업해약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정정 (0) | 2011.12.13 |
세무서식]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0) | 2011.12.12 |
일반적인 간편장부 작성요령 (0) | 201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