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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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1년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 사업자 기준.

인터넷기장 2011. 11.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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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소득법 §70의 2 ①, 소득령 §133 ①,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기준 수입금액

농ㆍ임ㆍ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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