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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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원천징수 등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필요없는 소득

인터넷기장 2011. 9.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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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ㅇ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ㅇ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

 

ㅇ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이하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음)

 

ㅇ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2013년부터 과세)

 

ㅇ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 600만원이하인 연금소득 (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음)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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