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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과세유형 판단 [공동사업자의 추가 사업장의 과세유형]

인터넷기장 2011. 6.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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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일반과세자이더라도 공동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와 구성원의 사업장은 별개로 기준금액을 적용합니다.

 

 

 

* (재소비-1351, 2004.12.13)

【질의】

2004.12.31.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 아님.

o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일반과세유형의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의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거나,

- 간이과세적용을 받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일반과세적용을 받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 조합이 출자한 자산을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 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 2003두2137, 2003.5.16.)가 있음.

o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별개의 주체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는 취지와도 부합됨.

 

〈을설〉 간이과세적용 배제대상이다.

o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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