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이자비용

인터넷기장 2011. 6. 20. 11:20
728x90
반응형

 

공동사업자 5인이 공동으로 사업 중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가계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상기의 가계대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운영자금을 공동사업자 1인의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많은자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