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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1. 4. 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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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 수당의 경우 사전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영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 종업원의 급여

 

  • 사업용 자산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일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제외)

 

  •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부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사용자 부담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포함)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서면1팀-998, 2005.08.22, 재소득-233, 2006.3.31.) 2009.1.1 이후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음 (2009.1.1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하는 할인료는 지급처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 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평가차손,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대손금
    다음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재해손실자산의 원가(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함)

 

  •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

 

  •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 광고선전비[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 제외)의 경우 연 3만원 이내의 금액]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 음식료품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또는 그

          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 기부금으로 일정한도내의 금액

 

  •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내의 금액

 

  • 준비금과 충당금

 

  • 기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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