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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기장의무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기간수입금액의 0.2%와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합계액의 0.2% 중 큰금액을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신고기간수입금액 = 해당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 / 365(윤년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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