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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인터넷기장 2011. 3.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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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계신고자에게 적용되는

- 2010년귀속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정-

 

국세청은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축산 관련 업종, 소매 슈퍼마켓, 부동산중개업 등 78개 업종에 대하여 인상조정했다. 인상업종은 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상업종:낙농업, 양돈업, 양계업, 소매 슈퍼마켓, 소매 식육, 제과점, 부동산 중개업, 인력공급업 등

단순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제조 탁주, 소매 연탄, 가정용품 수리 등 21개 업종으로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생산·재고지수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유도를 위해 도매 자전거, 소매 골프용품, 호프전문점, 주차장 운영업 등 164개 업종에 대하여 인하조정했다. 이들 업종은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였거나 기장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제조 곡물도정, 도매 화장품, 도매 신발, 소매 문구 등 108개 업종으로 전체 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조정절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종 경기지표, 소득세 신고자의 재무제표, 표본점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 ’11.2.25. 학계·경제단체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하였음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2009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 제외)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배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등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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