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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장
ㅇ대상자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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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09. 12. 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자
|
2011. 12. 31 이전 폐업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 원 미만 - 2010. 1. 1 ~ 2010. 12. 31 기간 중 사업재개 - 2010. 1. 1 ~ 2012. 12. 31 기간 중 취업
|
ㅇ대상세액
20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2011.12.31 이전 결손액
ㅇ신청기한
2011.12.31 ⇒ 2013.12.31
ㅇ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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