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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연장

인터넷기장 2011. 2.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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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장


ㅇ대상자

 

 
현행
 

 

개정

 

2009. 12. 31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2010년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2011. 12. 31 이전 폐업자

-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2억 원 미만

- 2010. 1. 1 ~ 2010. 12. 31 기간 중 사업재개

- 2010. 1. 1 ~ 2012. 12. 31 기간 중 취업

 

 

ㅇ대상세액
   2009.12.31 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2011.12.31 이전 결손액


ㅇ신청기한
   2011.12.31 ⇒ 2013.12.31


ㅇ소멸한도: 1인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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