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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경품당첨후 종합소득세신고 의무

인터넷기장 2011. 2. 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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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자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또는 종합과세(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연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환급신청을 하려면 경품당첨된 해의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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