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으로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임.
국세청은 신고전 간섭을 배제하는 대신,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고 후 사업실상에 비해 신고수준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지역의 축산업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연장 등 신고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해당 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미제출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11.1.31. 까지임
[참고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신고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는 제외
※ 신고대상자는 57만명으로 전년동기(55만명) 대비 2만명 증가
□ 신고대상기간은 전년도(’10.1.1~12.31) 사업실적입니다.
□ 신고기간은 ’11.1.1~2.10.이며, 전자신고(매일 06:00~24:00)는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재전송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전송)한 내용을 유효한 신고로 간주합니다.
□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및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영기간 : ’11.1.21 ~ 2.10.
□ 모든 신고안내 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종에 따라 아래의 검토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명 |
제 출 대 상 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
모든 신고대상자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자 |
수입금액검토표 |
학원·병의원·동물병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 |
수입금액검토부표 |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방과·안과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11.1.31. 까지임
[참고 2]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Q2.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1.1~2.10일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관련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는 별도의 신고서식이 필요 없으며, 바로 전자신고화면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Q4.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2.10(법정신고기한내)까지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0.까지로 변경되었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종전과 같이 1.31.까지입니다.
Q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
- 국세청 홈페이지 : nts.go.kr (동영상으로 신고서 작성요령 제공)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접근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사업장현황신고〕클릭 →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관련 문의
- 홈택스 홈페이지 : hometax.go.kr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4번(홈택스)을 선택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사용자설명서」접근방법
홈택스 접속 → 사용자 로그인 → 상단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 좌측 [사업장현황신고서] 클릭 →
하단 [자료실] 클릭하면 관련 자료 및 설명서를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담 등 신고관련 전화문의
- 국번없이 ☎ 126번(세미래콜센터)으로 통화하여 1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4번(종합소득세 등)을 선택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 발송된 신고안내문에는 사업자별로 세무서 상담전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좀더다양한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제도 연장 (0) | 2011.02.16 |
---|---|
경품당첨후 종합소득세신고 의무 (0) | 2011.02.07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0) | 2011.01.19 |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0) | 2011.01.03 |
201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정리. (0) | 2010.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