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1. 소득세 중간예납 의의 및 납부대상자
(1) 중간예납제도의 의의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연간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한 번에 많은 자금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세액의 납부를 시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일시 부담에 따르는 납세의무자의 심리적 중압감과 조세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정부는 조세의 조기징수로 납세자의 세액면탈을 방지하고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제도인 것이다.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
2010. 1. 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10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휴·폐업자 |
2010. 6. 30 이전 휴·폐업자 2010. 6. 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
비사업자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서비스업자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시부과받은 자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
자영예술가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
직업운동가 |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자유직업자 |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
방문판매업 |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납세조합가입자 |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
토지 등 매매자 |
중간예납기간 중(2010. 1. 1~6. 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2. 중간예납세액 계산(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
(1) 중간예납기준액:①+②+③+④-⑤
① 2009.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10. 5월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½-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기간(2010. 1. 1~6. 30) 중 매도분]
※ 중간예납기준액 산정시 2009년 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음(부수(-) 발생시 영(0)으로 함).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10. 11. 1~11. 15일 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10. 11. 1~11. 30(화요일까지 납부).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 제출:2010. 11. 30일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2011. 1. 31(금)
4.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1) 자진신고·납부제도임
(2)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10. 11. 1~11. 30.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35%)
③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 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
5.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
(1)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 중간예납세액
최종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세액-임시투자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7% |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3) 신고방법
조특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10. 11. 1부터 2010. 11.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안내사항
(1) 세목코드
①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2010-11-7-10 (분납분은 2010- 12-7-10)
② 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2010-11-3-10 (분납분은 2011- 01-3-10)
※ 중간예납 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①의 세목코드로 기재
(2)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 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다. 신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할 주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중간예납시에는 주민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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