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을지라도 재고상품이월액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기초재고상품가액은 재고상품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2009년 추계신고한 경우라도 2010년 재고상품이월액(기초재고자산)을 실지조사 확인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재고상품이월액(기초재고자산)은 재고상품판매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0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0) | 2011.01.03 |
---|---|
2010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벽정리. (0) | 2010.11.09 |
2010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0) | 2010.11.03 |
타인카드의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0) | 2010.10.11 |
양도자의 미폐업시 사업의 포괄양수도해당여부. (0) | 201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