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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 사업자(대표자동일)에게 사업을 포괄양수도 한후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된다면 새로운사업을 영위할 경우만 되는것인지 아니면 이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해도 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개인인 사업양도자가 폐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의
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수자에게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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