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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지출경비

인터넷기장 2010. 7.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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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없이 대표자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용으로 쓴 경비 말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달 식사하신영수증. 업무용차량에

 

주유한 유류대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또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자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품목별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식대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사업자(대표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유류대 역시 사업과 관련된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도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승합차 · 화물차 및 경차 이외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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