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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세무검증제도란 무엇인가?

인터넷기장 2010. 8. 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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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은 앞으로 필수적으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사업자 외에 세무사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현재 세무사는 사업자의 기장, 세무조정 및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지만 별로도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 경비

 

계상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지는 않다.

 

세무검증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 인력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업소득자의 과세자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60~70%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소득 탈루 및 가공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세무조사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득탈루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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