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소득자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종교단체에 기부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 합니다. (2009년귀속 기준)
ㅇ 한도액 = (1) + (2)
(1)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10%
(2) 다음 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5%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당해연도 소득금액(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 이월결손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검증제도란 무엇인가? (0) | 2010.08.24 |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지출경비 (0) | 2010.07.13 |
지급이자 초과인출금계상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0) | 2010.05.26 |
Re:근로 장려금 (0) | 2010.05.26 |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0) | 201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