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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은 5.31.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주소지관할세무서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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