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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기장 2010. 5.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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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31일까지라고 강조하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음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각하기 쉬운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1

200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함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차감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2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09.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3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함

* [붙임]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

4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09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는 것임

*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Gross-up대상이 아님

금융소득자(이자․배당소득)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님

* Gross-up 이란 :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요약)

붙임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요약)

구분

종 류

공제금액

공제대상

비 고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본인공제

1,500,000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배우자공제

1,500,000

부양가족공제

1,500,000

추가

공제

경로우대공제

1,000,000

70세이상(39.12.31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0,000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부녀자공제

500,000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자녀양육비공제

1,000,000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출생 ․ 입양자공제

2,000,000

2009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종합소득자

기타연금보험료공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종합소득자

퇴직연금소득공제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근로․연금소득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자

특 별

공 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근로소득자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한도 없음

교육비공제

전 액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1인당 3,000,000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1인당 9,000,000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①+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③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기부금

공제

법정(100%)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종합소득자

지정(10~15%)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5% 추가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거주자

연금저축소득공제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①해당연도 불입액의 40% (①+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③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한도)

근로소득 有 거주자

장기주식형저축공제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공 제 액 : [200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0)]×2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

근로소득 有 거주자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Min(해당연도 출연금액, 400만원)

근로소득자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직전연도상시근로자1인당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50%

중소기업자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Min[(직전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50%, 1천만원)]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의 100%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거주자

소득금액의 50% 한도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30%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자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사업소득 有 거주자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사업소득 有 거주자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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