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무신고․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 - |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31일까지라고 강조하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음 □국세청은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
1 |
200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2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음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3 |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4 |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5 |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6 |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음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차감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임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 또는 )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2 |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09.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
3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하여야 함
* [붙임]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
4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2009년에 받은 유류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포함)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에서 신고안내한 금액에 유류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임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는 것임
*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1.1.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Gross-up대상이 아님 |
✔금융소득자(이자․배당소득)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님
* Gross-up 이란 :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
붙임 |
소득공제 종류 및 공제대상(요약) |
구분 |
종 류 |
공제금액 |
공제대상 |
비 고 | ||||
인 적 공 제 |
기본 공제 |
본인공제 |
1,500,000 |
직계존속(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20세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위탁아동(18세미만), 수급자(제한없음) |
종합소득자 (자연인에 한함)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 | |||
배우자공제 |
1,500,000 | |||||||
부양가족공제 |
1,500,000 | |||||||
추가 공제 |
경로우대공제 |
1,000,000 |
70세이상(39.12.31 이전 출생) | |||||
장애인공제 |
2,000,000 |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사본」기제출자 제외 | ||||||
부녀자공제 |
500,000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
자녀양육비공제 |
1,000,000 |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 ||||||
출생 ․ 입양자공제 |
2,000,000 |
2009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 ||||||
다자녀 추가공제 * 손자 ․ 손녀는 공제불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0,000원+2인을 초과하는 자녀수×1,000,000원 |
근로 ․ 사업소득 有 거주자 |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본인부담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
종합소득자 | ||||||
기타연금보험료공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본인부담액 |
종합소득자 | ||||||
퇴직연금소득공제 |
Min(퇴직연금보험납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
근로․연금소득자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Min(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이자, 200만원,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자 | ||||||
특 별 공 제 |
항 목 별 공 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본인부담분 전액공제 |
근로소득자 | ||||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생명보험) : 1백만원 한도 | ||||||||
장애인전용보험 : 1백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
총급여의 3%초과분 (한도 연 7백만원) |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은 한도 없음 | ||||||
교육비공제 |
전 액 |
본인(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 포함) | ||||||
1인당 3,000,000 |
보육시설의 영유아~고등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 |||||||
1인당 9,000,000 |
대학생 (직계존속 공제안됨) |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②해당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①+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③해당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 |||||||
기부금 공제 |
법정(100%) |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적십자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부금 |
종합소득자 | |||||
지정(10~15%)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5% 추가 |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 100만원, 사업소득자 : 60만원(성실사업자 100만원) | |||||||
조 특 법 상 소 득 공 제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Min(불입액의 40%, 72만원) * 00.12.31이전 가입자 |
거주자 | |||||
연금저축소득공제 |
Min(불입액+퇴직연금보험납입액, 300만원) * 01. 1. 1이후 가입자 | |||||||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①해당연도 불입액의 40% (①+②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1,000만원, ③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한도) |
근로소득 有 거주자 | ||||||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불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공제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거주자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Min(불입액, 300만원) * 분기불입한도 210만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등 |
Min[투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2008년까지 투자분은 50%)] * 투자․출자한 과세기간과 그 다음 2개 과세기간 중 선택하는 1 과세기간에 공제 |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 (학원비지로납부분 포함) |
공 제 액 : [200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20)]×20%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금액 |
근로소득 有 거주자 | ||||||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
Min(해당연도 출연금액, 400만원) |
근로소득자 | ||||||
고용유지 중소기업자 소득공제 |
(직전연도상시근로자1인당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50% |
중소기업자 | ||||||
고용유지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
Min[(직전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해당근로자연간임금총액)×50%, 1천만원)] |
근로소득자 | ||||||
기 부 금 |
소득금액의 100%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초과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
거주자 | |||||
소득금액의 50% 한도 |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특례기부금 | |||||||
소득금액의 30%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자 | ||||||
성실사업소득자 의료비 |
특별공제 의료비와 같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함 |
사업소득 有 거주자 | ||||||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 |
특별공제 교육비와 같음 |
사업소득 有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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