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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4920100524094824_news_20100523.hwp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좀더많은 정부가 있는곳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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