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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종합소득세분납]

인터넷기장 2010. 5.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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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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