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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했을때 기장세액공제가 2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공제를 했을때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특법에 해당되는것만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시 20%,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시 10%공제 합니다
조특법에 해당되는것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관련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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