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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 할수 있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0. 5.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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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참 고]

무기장 가산세(소규모사업자는 제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 하였거나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산출세액 × 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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