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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세무서가 안내하는 주의사항 요약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0. 5.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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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월요일까지. 원천징수관련 세금 납부 잊지 마시고요.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는... 이런말씀들 많이 합니다.

 

다른, 회계사무소에서 세금 안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말 안하냐?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김팀장은 매번 물어보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세금 안내고 싶어서 안내도 되는 세금.. 안세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항상 뒷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5년동안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일은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조작? 한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시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자랑도 아니면서.... 떠드는거 같아 송구스럽니다.

 

저도 그런 회계사무소가 있으면.. 제 세금도 의뢰하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는.. 직역했을때.. 세무서에서 안내하는 이거 틀리면.. 절대 안된다는.. 내용

보내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납부에서 납세신고자들이 틀리기 쉬운 항목으로 각 세무서가

안내하는 주의사항 요약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해당액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지만, 수입금액으로

    분류하지는 않음.

    소득액 : 연임대료 + (임대보증금-건설비상당액) × 3.4%-필요경비

 

○ 실제기장, 장부기록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신 단순경비율 적용시의 소득상한배율을 대폭 증가시킴

    : 복식부기의무자는 2.8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임(대부분 단순경비율 적용시 불리한 계산으로

      나오므로,

      기준경비율로 적용하거나 실제 장부기록하는것이 더 유리해짐).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 초과시 초과율을 적용함.

 

○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금액 4천만원 판단시 이자소득부터 합산하며, 배당소득도 배당소득

    총액화(gross-up)를 하기 전의 순금융소득으로 하며, 배당소득총액화 가산 이전의 순금융소득

    기준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배당소득부터만 총액화가산 12%를 반영함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의무를 폐지함).

 

개인별 금융소득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각 거래금융기관에서 소득내역을 제공받아서

    본인이 스스로 합산신고 납부하는 것임.

 

○ 부동산 공급업, 매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신축판매하는 경우만 건설업으로서 감면이 적용되며,

    직접 신축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고

     부동산공급업(산업분류번호70121)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은

    중복적용을 할 수 없음.

    직업적 저술가의 저작료나 인세는 기타소득으로 하지 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우도 근로자 수준으로 표준공제(연 100만원)를 적용함.

 

○ 가족간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분배비율의 임의적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확대함.

 

○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련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등은 다른 사업소득에서는 차감공제되지않고

    향후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대응됨(이월결손금도 다른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좀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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